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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현대차측애 손을 들어줬다.
16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2년 간 벌여왔던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로 옮겨온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5700명의 경우 소송 쟁점이던 '15일 미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현대차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략 110억원 안팎. 최악의 시나리오인 5조3000억원 부담은 피한셈이다.
법원의 핵심판단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업적이나 성과,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오른다.
현재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이번 판결로 80조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가 탄력을 받게 됐고, 1차 협력사 4000여 곳의 수익성 제고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 들여진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업체의 도산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산업계 다른 노조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환율하락, 중국 저성장, 엔화 약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임금제도의 효율화, 유연성 확보로 국내공장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내공장의 유지, 성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향후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