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해결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외수주 물량 감소, 국내 대형공사 발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토지 보상, 지질 조사, 공사 용지 확보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 기간을 설정해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이외에도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제한, 소송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계약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액해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관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시 예산과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