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명적 오류""SK 주식상승 최태원 160배 기여… 재산분할 영향 없어""판결문 추가경정할 것인지 궁금"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재판부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장외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판결문이 아닌 추가 설명자료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자칫 양 측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과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대상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전날인 17일 판결문에 나타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를 지적하며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후 두 차례 걸친 액면분할을 대입하면 주당 1000원이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판시한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부분이 최 회장이 아닌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룩한 것으로 이는 부부가 함께 일군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린다.

    최 회장의 반박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같은날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수정하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에서 125배로 높여 잡았다.

    다만 "(SK C&C가 상장된)2009년 11월 주당 가액인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재반박에 최 회장 측은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의 재산형성 기여기간을 올해 4월까지 26년으로 늘린다면 판결문에 명시한 기여기간인 2009년 11월 역시 늘리는 경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이 나온 가사 사건을 두고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 최 회장 측인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기 때문에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이 같은 정면돌파 행보를 두고 SK그룹 구성원들의 동요를 막고 경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SK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서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주장하는 재판부의 '치명적 오류'는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동안 경영권을 단단히 쥐기 위해서는 강행돌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