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한 뒤 유용한 얌체짓을 벌이다 검찰에 고발됐다ⓒLG화학 홈페이지(LG화학 남경공장 전경)
    ▲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한 뒤 유용한 얌체짓을 벌이다 검찰에 고발됐다ⓒLG화학 홈페이지(LG화학 남경공장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수급사업자 Y사에게 23차례에 걸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한 LG화학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화학은 2013년 3월 Y사에게 중국 남경법인 내 라벨 제조시설의 설치를 제안한 후 3개월간 6차례의 자료를 요구해 Y사가 특허등록한 기술들을 넘겨받았다. 자료는 라벨 제조원가 및 QC공정도, 원재료 사양정보 등 핵심내용들이었다.

    LG화학은 Y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라벨 제조방법·제조설비, 라벨 제조 시 불량현상 치유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17차례나 더 요구하기도 했다.

    LG의 얌체 본색은 곧바로 드러났다. 넘겨받은 기술로 자신들이 직접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했다. 물론 그 해 12월부터는 Y사로부터 배터리라벨 구매를 중단했다.

  • ▲ Y사의 특허기술로 제작된 라벨ⓒ자료=공정위
    ▲ Y사의 특허기술로 제작된 라벨ⓒ자료=공정위


    배터리라벨(Label)은 배터리팩의 케이스(Case)에 붙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티커 형태의 서식으로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제조 및 판매원, 사용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주로 표시하고 있다. 스크린 인쇄방식과 자외선(UV)인쇄방식이 주로 쓰였지만 Y사가 지난 2012년 생산성에서 월등하고 불량률도 적은 디지털 인쇄방식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유용 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 도입(2010년 1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 원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기준 LG화학의 매출액은 20조, 상시고용인원은 1만1000여명이었으며 Y사의 매출은 LG화학의 0.0000026%인 5300만원, 종업원수는 7명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LG화학이 수급사업자 D사의 납품 단가를 20% 부당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3400만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