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관련 피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품질하자'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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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품인 모피 의류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2014년 1월1일~2015년 9월30일)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품질하자 57건에 대해서는 털 빠짐(기모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그늘에서 말릴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