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발표

  • #A씨의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A씨의 신용카드를 훔쳤달아났다. 경찰을 사칭한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처럼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에 의거하여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3항2호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호텔 체크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택시요금 체계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리 충분한 확인을 해야하고,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시에는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세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난·분실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