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연매출 10억 이상 가맹점에 밴사 리베이트 지급 금지…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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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뉴데일리DB
내년 1월 말부터 포인트 할인 등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또 밴(VAN·결제중개업체)사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도 확대되며,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발급시 약속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발급시에만 적용될 방침이다.
무서명 거래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가능토록 하게 했다. 무서명 거래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이 어려워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아울러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그 대상이 넓어진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이 수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탓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확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