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상권 보호 등 약속정재찬 공정위원장 "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만이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 강조
  • ▲ (왼쪽부터)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 사장단 협의회 대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성남 뚜레쥬르 상생TRM 대표, 김신일 CJ푸드빌 뚜레쥬르 본부장. ⓒCJ푸드빌
    ▲ (왼쪽부터)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 사장단 협의회 대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성남 뚜레쥬르 상생TRM 대표, 김신일 CJ푸드빌 뚜레쥬르 본부장. ⓒCJ푸드빌


    CJ푸드빌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CJ푸드빌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고 상권 보호 지원 등을 약속했다.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김신일 뚜레쥬르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인 CJ푸드빌,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한국인삼공사 및 편의점 4사 등 8개 가맹본부 중 첫 사례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오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

    특히 CJ푸드빌은 기존 점포 50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또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출점으로 해당 점포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CJ푸드빌 측은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가맹사업분야에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협약이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