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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1억 원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22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한은 오늘까지다.
이 회장 측에선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앞으로 2년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조차 부담이 따른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