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가동 없을 것"입주기업들 "피해액 1조5000억원 보험 아닌 특별법 보상요구"
  • ▲ 개성공단ⓒ연합뉴스
    ▲ 개성공단ⓒ연합뉴스

    오는 11일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반년이 되지만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잇따른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발표에도 피해 기업들은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대북제재 차원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개성공단 내 생산설비는 대부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의 생산설비 반출이나 공장 재가동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기 때문에 대체 전력이 없는 북한으로선 스스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 3월 초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으면 공단 재가동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에 대비해 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토지,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는 70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90%를,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는 35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4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음에도 22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70%를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장기간 문을 닫은 공단을 다시 돌리려면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 중단됐다가 재가동될 때 보험금을 반납했는데 당시에도 추가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며 "지금은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이상 가동을 멈추면 공장 설비는 거의 못쓰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 재가동 때 반납 의무가 있는 보험금보다는 피해보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은 특별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액으로 인정한 7779억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특히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지원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는 11일 개성공단 폐쇄 6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