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엔 법인세·소득세 감면… 국내 유턴기업에 준하는 수준재취업알선, 휴업·휴직수당, 긴급생계비 지원 등 근로자 맞춤 지원도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회의.ⓒ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회의.ⓒ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맞춤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 유지를 유도하고자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기업에 대해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원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는 국내 유턴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대책반은 우선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휴업·휴직수당을 1인당 최고 65만원까지 주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는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이다.

    해고된 직원의 재취업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를 거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을 지급한다. 훈련비 300만원은 별도로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성공수당도 준다.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면 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는 예외를 두어 재취업을 돕는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면 월 100만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연리 1%,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은행대출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이를 위해 대책반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한다.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실업급여 신청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선 수도권에 투자를 원하면 비수도권 투자에만 적용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인접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입지매입비 한도도 기업당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준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준은 지키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여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지역은 입지매입비는 9%에서 19%, 설비투자비는 11%에서 21%로 각각 10%포인트 올린다.

    일반지역은 입지매입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설비투자비는 14%에서 24%로 올려 지원한다.

    중견기업도 기존 조건보다 각각 10%씩 상향 조정한다.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해 자격요건 심사 등을 생략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외국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전부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활성화한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2·29 특별대출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금리 2% 이상 대출이 있는 80개사의 이자 부담이 연간 4억~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기업에 대해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