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바탕 유동자산 피해보전 기준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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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직접 피해 보전을 추진한다.

    정부 한 당국자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처럼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를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 보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외에도 철수로 인해 공단에 두고 온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해온 바 있다.

    경협보험은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에 이르는 경협보험금을 지난 7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한수은)을 통해 지급시키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 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자는 원부자재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 10억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동자산 피해보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