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마필 소유권 확인서' 등 도마위… "공방 재점화"'결정적 증거' 제시 집중… "유무죄 입증 주력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마무리하고 2차전에 돌입한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총 3차례의 PT공방을 통해 항소이유를 적극 어필했다. 양측은 이어질 서류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1심에서 8차례의 공판을 통해 방대한 양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만큼 한 번의 서증조사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는 기본적으로 요지를 고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며 "입증 취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할 필요가 없다. 증거의 범위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혐의와 관련된 각종 언론 기사 등을 앞세워 유죄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수첩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통화기록 등을 연결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빙상', '재단' 등 단어로 기록된 메모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수첩이 전문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의 주장에 맞설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1심때와 같이 수첩의 성격과 내용, 작성 시기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이 승마지원의 뇌물죄 적용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박상진 전 사장의 문자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대가관계 합의 과정의 일부라 주장하는 특검과 통상적인 대관업무의 일환이었다는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와 삼성이 맺은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 피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통화내역과 메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양측에 할당된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된 만큼 의견서로 대체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증거보다는 1심에서 수 차례 공방이 오갔던 증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증거들에 대한 설명과 재판부의 증거채택 여부 등이 한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