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3차 PT 진행… 영재센터 지원 성격 두고 공방"유망주 발굴, 은퇴선수 취업기회 제공 등 공익 목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일 뿐 부정청탁의 대가로 제공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심이 미르·K재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점, 영재센터에 대해 전부 뇌물공여를 인정한 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우선 오전에는 변호인단의 영재센터 지원 경위 및 성격에 대해 피티를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을 두고 경영권 승계를 염두해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한 것은 지원경위와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센터 지원에 나선 것은 유망주 발굴, 은퇴선수 취업기회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삼성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강릉시와 문체부도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런 단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냐"며 "삼성은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고 브랜드 노출 등 여러 기업 홍보효과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관심과 요청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삼성은 당시 정부차원의 공익적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후적 관점에서 영재센터 문제를 보니까 최순실씨가 관여해 사적이익 단체라고 인식되지만 지원 당시만 놓고보면 공익적 목적"이라며 "결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이나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도 있었다"며 "기업들은 공익목적으로 여러 활동들에 대해 정부 요청을 받는데 모든 그런 부분이 사적요구나 청탁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영재센터는 최순실씨와 장시호씨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선립한 것으로 삼성은 지원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5개월 만에 16억원에 달했고 안종범 수첩에 5억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센터에 5억원 지원하라는 의사결정이뤄졌고 안종범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지원의 대외적 명분 확보를 위해 공적인 성격의 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최순실과 장시호를 삼성이 인지했다는 근거는 제시못하면서 사적 이익 수단 이라는것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사후적인 것과 당시 피고인들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와 강를시도 영재센터가 사업자 등록되기 이전에 지원했는데 특검은 이들도 똑같이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에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건 문제다"며 "후원 경위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5억원이 나중에 금액만 보고 일치한다고 해서 삼성에 전달됐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