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승마지원 여부 등 두고 특검-변호인 공방"특검, '청탁-대가' 주장에 변호인단, 위법행위 할 이유 없다"11월 2일 서증조사 이후 9일부터 증인신문 돌입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진행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프레젠테이션(PT)이 30일 마무리 됐다.

이번 PT는 1심과 달리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한 이유를 둘러싸고 승마지원, 승계작업 등 주요 핵심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부정청탁 여부, 승마지원 여부를 두고 지난 1심에서 부족했던 논리를 PT를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1차 PT에서는 박상진 진술조서, 안종범 및 김영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를 놓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특검과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의 존재 자체가 허구라는 변호인단의 항변이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해 위법행위를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이에 삼성은 특검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도 그 의미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열린 마지막 PT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내용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특검은 재단 및 센터 지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공여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 반면 삼성의 재단 출연은 정당한 절차에 이뤄졌으며 정부의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맞섰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주도로 진행된 만큼 다른 기업들과 같이 수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출연금 역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원했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과 특검의 PT가 마무리 되면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오는 2일 서증조사에 돌입하며 9일부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