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경상거래 해당 신고의무 없어"'승마-영재센터' 지원, 정상적 '의사결정-회계처리' 거쳐 투명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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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위한 용역계약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일반 업무절차와 다르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관여한 적도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삼성의 승마지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제공으로 인정된 이상 횡령죄에 성립된다는 특검 측 주장에 반박한 것.이날 오후에 진행된 PT에서는 1심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유죄로 인정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승마지원 요구있었고 이를 승낙한후 지시했다"며 "최순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식과 금액이 결정돼 자금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은 또 "용역대금을 송금하면서 외환 증여에 따른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그런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명백히 허위이며 이 모든 것이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가장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비타나'와 '라우싱'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고 박 전 대통령의 공적 요청 및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올림픽 대비해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용역계약이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고 승마지원 자체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원심에서는 승마지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코어스포츠에서 말 관리 및 정유라 코치, 대회 출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이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체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또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독촉한 것도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삼성 지원받고 정유라가 한건 승마훈련과 대회출전인데 그럼에도 실체가없다는 것은 최순실이 삼성 돈을 받아내려고 정유라에게 말타는 시늉하라고 한 거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외국환 거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해야 한다"며 "용역계약은 승마선수들을 위한 컨설팅계약으로 경상거래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용역대금 송금 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여지도 없고 용역대금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