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경상거래 해당 신고의무 없어"'승마-영재센터' 지원, 정상적 '의사결정-회계처리' 거쳐 투명하게 이뤄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위한 용역계약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일반 업무절차와 다르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관여한 적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의 승마지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제공으로 인정된 이상 횡령죄에 성립된다는 특검 측 주장에 반박한 것.

이날 오후에 진행된 PT에서는 1심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유죄로 인정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승마지원 요구있었고 이를 승낙한후 지시했다"며 "최순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식과 금액이 결정돼 자금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용역대금을 송금하면서 외환 증여에 따른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그런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명백히 허위이며 이 모든 것이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가장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비타나'와 '라우싱'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고 박 전 대통령의 공적 요청 및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올림픽 대비해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용역계약이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고 승마지원 자체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는 승마지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코어스포츠에서 말 관리 및 정유라 코치, 대회 출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이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체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독촉한 것도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삼성 지원받고 정유라가 한건 승마훈련과 대회출전인데 그럼에도 실체가없다는 것은 최순실이 삼성 돈을 받아내려고 정유라에게 말타는 시늉하라고 한 거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환 거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해야 한다"며 "용역계약은 승마선수들을 위한 컨설팅계약으로 경상거래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용역대금 송금 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여지도 없고 용역대금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