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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뉴데일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달 31일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오후 11시40분쯤 법원을 나서던 이명희 전 이사장은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날 밀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했으며, 15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부사장도 “죄송합니라”라는 말만 짧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밤샘 조사를 거부한 탓에 조만간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