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따라 적법하게 이행…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 강구"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