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건축 규제 덜어내고 '공유차량제' 도입'친환경 수변도시' 부산, 스마트시티 신기술 구현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토교통부

    건물과 토지의 용도제한을 없애고 공유차량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시티가 세종에 마련된다.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이 구현돼 산업과 일자리를 선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O)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혁신성장사업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앞서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4차산업위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은 세종과 부산에 개별적으로 구현될 스마트시티의 추진 내용과 일정 등을 담았다.

    먼저 정재승 MP(Master Planner,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기획하고 LH가 사업자로 나선 세종 5-1생활권 시범도시는 '시민 행복과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주제로 개발된다.

    도시 공간 체계를 기조의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함으로써 직주근접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도시 조성을 시도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세종의 경우 도시 전체를 생활공간과 사회관계시설 공공분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등 용도지역 구분이 없어지면 스타트업 등이 도심 공간에서 소규모 공장을 신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건물을 이용해주거나 상업 공간, 공터 등으로 토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시범도시에는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 자동차 기반도시의 개념도 도입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개인 차량은 도시진입지역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이밖에 세종 시범도시는 헬스케어·교육·에너지와 환경 등 핵심요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천재원 MP(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총괄기획을 맡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성장 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 등 3대 특화전략을 중점으로 개발된다.

    이 중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실증 지원하는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해 신성장 산업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에코델타시티는 김해공항과 제2 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 국가 교통망을 끼고 있고 녹산·신평·장림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만큼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연계해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물 특화 도시를 위해서는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스마트 상수도와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 등 물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등 주변을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물 특화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의 경우 가상현실(VR)과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마련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원을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을 임시허가하고 실증사업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앞당긴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도 제공한다.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임대 등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LH와 수공이 각각 부담하는 7000억원, 1조원 규모의 사업비 외에 내년 국가예산 지원비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측은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시범도시 실증사업으로 집적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스타트업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한다.

    시범도시의 장기 목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마련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한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 발전시켜 민간 투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