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혐의 입증 사실상 ‘포기’… 뇌물공여만 집중뇌물공여건, 1심서 4년 구형… “항소심도 같은 구형량 가능성 높아”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신 회장에게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신동빈 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구형한다. 이 중 1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된 경영비리 건은 항소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경영비리 건이 신 회장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역시 경영비리 건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은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단의 신 회장에 대한 양형 의견 개진 등으로 열렸다. 검찰은 뇌물공여 건에 대해선 양형 기준을 설명했지만 경영비리 건에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경영비리 건과 관련해 양형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해 구형을 떠나 선고까지 포기한 것”이라며 “경영비리 건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뇌물공여 건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 제출된 증거나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한 경우는 신 회장 사건과 비슷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신 회장 공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밝혀진 사실이 없어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1심에서 4년을 구형해 이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최대 4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배경은 법조계의 시각과 같다. 아울러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변호인단은 과거 판례를 꺼내들었다.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11건 중 집행유예 선고는 6건으로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신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홍석범 김앤장 변호사는 “공무원의 권한과 지휘로 뇌물 부탁을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구형도 집행유예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검찰청의 용역을 받아 관련 사건을 연구한 법학 교수들의 논문에도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3~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에 부정적 사유가 많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신 회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배려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소명했다”며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집행유예 선고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한다. 재판부가 법원에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 등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