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출범부터 신동빈 회장 유상증자 참여 계획신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불참시 주주 신뢰도 하락 불가피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롯데그룹이 1년여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롯데지주 유상증자 참여를 기획해 실행에 옮겼지만, 예기치 못한 구속수감으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지주 출범을 준비하며 신동빈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를 롯데지주에 현물출자할 것을 준비해 왔다.

    이 계획은 지난 21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 신주 248만514주(1445억47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일각에선 신 회장의 롯데지주 유상증자 참여 시점이 오는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맞춰 준비된 구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는 지주사 출범 계획을 세우며 신동빈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시점을 매년 6월 열리는 일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시점에 맞췄을 것”이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영권 수성과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주총 직전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본인의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마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해 왔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매번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그러나 롯데가 실행에 옮겼던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수감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사 해임 안건의 가결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롯데 안팎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정기주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신동빈 회장에 지지를 표명해왔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기존과 같은 판단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나의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하고 싶다”며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롯데 측은“신동빈 회장이 이사에서 해임될 경우 롯데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 변호인단은 3건의 보석 관련 의견서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주총 참여가 개인이 아닌 롯데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그간 주총 시작에 앞서 주주들과 접촉하며 롯데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해왔다”며 “그러나 주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들을 만나는 과정이 생략돼 신뢰도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은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는 호텔롯데를 지렛대 삼아 한국 롯데의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이사에서 해임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선임될 경우 그룹 전체에 지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