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률 '고공행진'… "수요 쏠림현상에 양극화 지속"
  •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이, 비수도권에서는 비규제지역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물량에 반사이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분양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이른바 '규제지역'에 대한 분양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따른 낮은 환금성 외에도 새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재당첨될 수 없어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2018년(11월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정부의 시장 압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규제지역의 경쟁률이 올 들어 더 높아지는 등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일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2017년 11.9대 1에서 2018년 32.9대 1로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서울 아파트시장의 인기가 지속됐고, 경기 과천시나 광명시 등 서울 인접 지역의 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이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도 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부담이 크지만, 강남권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

  •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수도권은 규제지역의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2017년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규제지역의 경쟁률이 2018년 13.5대 1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은 같은 기간 14.0대 1에서 17.3대 1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 등의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2018년은 대전, 광주, 경북, 대구 비규제지역 등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선 직방 매니저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여신규제 등 자금 조달비용 부담으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방 역시 비규제지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과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자족기능, 역세권, 소형 면적 등의 실수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지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며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