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최근 집값 급등한 36곳 대거 규제지역 지정인천·양주·안성 등 일부 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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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4개 지방광역시와 경기 파주시·충남 천안·경남 창원 등 36개 지역을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다.

    광역시외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엔 시장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은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와 담보인정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등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금지 등과 청약규제도 따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