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 지난 '9·13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영아파트 추첨제의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개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면적 등에 상관없이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 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기존엔 개발제한구역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에서만 적용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역시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70%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이지만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청약자 역시 제도와 자금 상황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올 들어서만 네차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수차례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은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청약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은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을 금지했다.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이유에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린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다. 오히려 현금자산을 보유한 서울 강남의 부유층에게만 청약 기회가 돌아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안 역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지만 연말 분양 물량이 줄면서 기회가 적어졌다. 오히려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역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제도가 개선돼도 시장상황이 좋지 못해 혜택이 혜택이 아닌 게 돼 버렸다"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청약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