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사태 막기 위해 상여금 매달 지급방식으로 변경노조 "동의없는 변경은 불법"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월할지급 변경안을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개월에 한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지금처럼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약 7300여명의 현대차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차 직원의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차 직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강렬히 반발하며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안을 강행할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정기 상여금 월할 지급은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단협 위반 불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노조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