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해외 초청인사 항공료 7000만원 대납 강요""민간항공사 후원 강요 의혹 이은 항공 적폐"
  • ▲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연합뉴스
    ▲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자체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한국공항공사에 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하기관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무소속) 의원은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일부 행사를 위탁한 뒤 같은 시기 열린 국토부 주최 행사에 참석한 초청 인사의 항공요금을 공항공사에 떠넘기는 식으로 7000여만원을 공항공사에 대납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8~10일 사흘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 행사를 열었다.

    국토부는 같은 시기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도 진행했고, 이 행사는 공항공사에 위탁했다. 관련 예산은 1억3000만원이었다. 공항공사는 해외인사 초청 항공비용으로 1억647만원, 숙박비 1688만원, 행사장 임대료·운영비 664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공항공사가 비행깃삯을 지급한 24명 중 위탁받은 고위급 연수에 참석한 인원은 이란·에콰도르·우간다 등 청장급 인사 7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17명은 국토부가 주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등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국토부 행사의 공식 초청비용을 공항공사가 대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행사는 서로 다르지만, 각 행사의 개최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 두 행사 예산을 함께 사용했고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라며 "하지만 공항공사는 국토부 요구로 항공료를 정산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부가 산하기관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 적용도 가능하다"면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과 관련해 민간항공사에도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항공업계는 행사 참석 외국 국적 VIP에 대해 자발적으로 후원했고, 후원사에는 상응하는 홍보 기회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졌다"고 해명했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