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및 재검토 일정 발표"묶음 할인규제 아냐…과대포장 감소 위해 준비" 해명
  • ▲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 연합뉴스
    ▲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제품 재포장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키로 했다.

    본격 집행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묶음 판매를 해도 제제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22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인 ‘재포장 금지제도’의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시기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돼 관련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거쳐 올 1월부터 반영·개정됐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거칠 계획이다.

    또한 관계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적응기간을 거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