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전국 확대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갈등 의식한 듯
  •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법 시행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법 시행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6개월이 지난 후 기존법에 따라 3개월간 임차료가 밀릴때까지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게 돼 최장 9개월까지 임차료 부담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임차료 감액의 경우 감액 수준이나 감액 기간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장 임차인이 얼만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규정도 없다.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 기간과 비율을 합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가 선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을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임대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법 시행이 전세값 급등을 촉발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등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