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과정 등 배임"의도적 셧다운 업무 방해"
  • ▲ 이상직 무소속 의원 ⓒ 뉴데일리경제
    ▲ 이상직 무소속 의원 ⓒ 뉴데일리경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경영진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매각 협상 중 셧다운을 지시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현 AK홀딩스 대표)도 함께 포함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형인 아이엠에스씨 대표 이병일과 새만금관광개발 이광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으로,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노조는 "이 의원의 형 등이 각각 대표로 있는 두 회사가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무상으로 증여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 의원은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배임 교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지배회사인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는 이 의원이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일 때 소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며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80억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사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91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