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정요구 21만1949건… 5년간 매년 20만건 상회불법금융·도박정보, 인터넷 개인방송·랜덤채팅앱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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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성범죄와 불법금융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통신심의 결과, 불법·유해정보 21만1949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20만6759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1569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정보의 삭제' 3만4512건(16.3%), '이용해지(이용정지)' 1만5685건(7.4%) 순이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비중이 큰 이유는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법 회피 목적과 국내 이용자의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 때문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 정보 5만2671건(24.9%), 음란·성매매 정보 4만952건(23.1%), 불법 식·의약품 정보 3만7558건(17.7%) 등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감소한 대신 디지털성범죄(2만5900건→3만5550건)와 불법금융(1만1323건→1만6263건) 정보가 급증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불법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경로인 해외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7099건을 시정요구했다. 이는 전년도 모니터링 시정요구 472건 대비 15배나 증가한 수치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헌법에 반하는 역사 왜곡정보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새로 구성될 제5기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법 유해 정보 근절과 이용자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