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 부동산정책 지원 ‘부동산 투기혐의자 고강도 검증 예고'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5574명에 세무검증 진행신종탈루 행위·편법증여 차단 등 ‘투트랙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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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첫 발표된 2.4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의 움직임도 긴박해 지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냉소적 반응과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다는 시장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부동산근절에 한 축을 담당해온 국세청은 올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반사회적 행위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의 추징 성과를 올렸다.
조사대상 역시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및 연소자,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카드를 활용,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가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탈세의심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세제혜택을 받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3692개 임대사업자의 위반사례도 점검 중이다. 한달새 5872명이 국세청의 타깃이 된 것이다.
올해 국세청은 신종 탈루행위 차단과 편법증여를 통한 부(富)이전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 관련 법령 개정과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해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