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교민 편의 고려PCR 확인서 등 서류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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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이 필리핀 교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임시편을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23일 인천~세부를 시작으로 24일 인천~마닐라, 27일 인천~클락에 임시편을 띄운다. 항공편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와 ‘PCR(유전자증폭)음성확인서’, 격리동의서 등 필리핀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따라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는 발열검사를 진행한다. 체온이 37.5도 이하인 경우에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으며, 필리핀행 기내에서는 마스크와 페이스쉴드(얼굴가림막)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발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자택으로 복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다.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거절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로 복귀하거나 현지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있는 편”이라며 “필리핀 이외에도 수요가 있는 곳은 당국과 협의해 임시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