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 허위사실 적시"광고 표현에 수치 기재하지 않아도 성능·품질광고는‘실증대상'"피해소비자 400명 ‘손해배상 청구소송’중…공정위 제재 영향 미칠듯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의류건조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작동조건과 관련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2019년 7월기간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광고, 오픈마켓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콘덴서의 자동세척 기능을 홍보했지만,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가 접수되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LG전자에 시정계획과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LG전자는 2019년 9월~20년 12월 기간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결정했다.

    무상보증으로 논란을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일부 피해소비자들은 작년 1월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LG전자는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사항으로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또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결정에 LG전자측은 "공정위 제재는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