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특금법’ 시행 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전무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역량 검증하는 방식신고기한 9월 넘으면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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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도록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이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가 검증되는 것.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고, 이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칙상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돈을 떼인 이용자는 고단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