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법안…"정확한 시세 제공 시장안정 도모"임대인 과세부담 증가 가능성 주목…전셋값 자극 우려전문가 "재건축 이주 수요 맞물리며 매물감소 나타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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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만큼 전세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한 전월세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30일 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제공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의 임대차3법 발표 이후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전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인데 이어 전월세 정보 공개까지 의무화해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4만~100만원으로 책정한 만큼 벌금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정보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일축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강화에 집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전월세신고제 역시 추가 징수 목적이 다분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들의 경우 과태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전세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높이거나 임대인들이 전세를 반전제 또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만큼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5.8로,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97.6) 이후 꾸준히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지난해 7월 2억369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2억596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8000여건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에는 400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매월 1만4000여건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다. 

    일각에선 최근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신고제가 맞물려 전세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지만, 임대인들은 가격이 노출되는 만큼 매물을 내놓을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가격을 5% 이상 올리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전셋값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재건축 이주 이슈까지 맞물리는 만큼 일정수준의 매물 감소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