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주택임대차 통계시스템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임대차 관련 통계를 한곳에 모아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임대인에 대한 과세 압박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중심으로 임대등록시스템과 공공임대 주택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전 미등록 임대주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구축된 RHMS는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와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정보 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정보를 취합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확정일자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작은 반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정보를 통합하면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미등록 임대업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주택소유정보와 전입신고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주택임대차정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소유정보,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임대차정보 등 각종 정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이 완비되면 자동으로 임대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선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까지 낱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500여만 가구가 과세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밀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도 물어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인들도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면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가격을 올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자진신고여서 일부 소액의 월세는 누락하거나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가뜩이나 저금리인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유지하기보다는 집을 내놓거나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