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증권 팀장 신문 이어가檢 주신문 종료… 변호인 반대신문 시작"삼성도 고객 중 하나… 요청에 맞춰 대응"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보고서'가 아닌 '자문'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권성수·박사랑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3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으로 이뤄졌다. 한모씨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2004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공판 말미에는 3차례 공판기일에 걸친 검찰 측 주신문이 종료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한씨의 소속팀이 삼성그룹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경영승계와 관련한 자문을 해준 것일 뿐 미래전략실 등의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을 보고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문건이 보고서가 아닌 고객 자문의 일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삼성증권 IB(기업금융) 부문에서 삼성그룹도 하나의 고객으로 관리한 것이냐"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업무다. 거래라고 함은 회사를 인수·합병·상장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여러 형태"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이 재차 "(삼성그룹과)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변호인이 프로젝트-G의 성격에 대해 "보고가 아닌 자문 아니었나"라고 묻자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같은 그룹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고객 중 하나라서 요청에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앞서 검찰 측이 신문 과정에서 '과거의 그룹 합병과 달리 이해상충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자문을 동시에 맡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다른 합병건에서도 기본적으로 양사의 프로세스 자문을 드렸다"며 "외관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이 이해상충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사 자문 드린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한씨가 작성한 문건 중 '엘리엇 대응 방안'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검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응 문건을 미전실과 논의해 만들었냐'는 질문에 "여러 분과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전실과 논의도 있었다"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성을) 요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씨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프로젝트-G 작성 배경에 대해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