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실거래 띄우기'사례 12건…집값상승과 연관 모호 "고강도 실거래조사 이후 실수요자만 피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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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실거래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만큼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71만건의 아파트 거래내역중 실제 사례는 12건에 불과해 변죽만 울리고 실속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계약해제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치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으로 거래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기획단은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조사했다. 대상은 작년 2월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기획단은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을 적발했다.

    일례로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아파트(시세 5000만원)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하고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측은 "이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실거래 띄우기가 집값 상승세와 직결됐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은 틀렸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부의 고강도 실거래 조사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면서 매수인들은 거래계약 관련 서류를 비롯 대금지급 증빙서류, 자금조달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최대 15종이 제출되는데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자의적인 주택거래가 차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동일하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가 실거래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결국 실거래 조사도 강화했지만, 12건의 사례만으로 정부의 판단이 적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은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기 위해 수십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정보도 일부 노출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측은 "1~2건이 나와도 전체 파급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동산 교란 행위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