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작년 71만건 전수조사 허위신고 등 다수 적발…과태료 처분자전거래로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50% 비싸게 거래
  • #.공인중개사가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한후 해제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억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결국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의심돼 적발됐다.

    #.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그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중개해 시세보다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했다. 본인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해 시세차익을챙김으로써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에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이를위해 계약 해제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를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계약 해제후 해제신고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이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실제 경기 남양주의 한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 단지 역시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