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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진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단독신고도 가능하다.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나 해제 등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이번 법률개정은 9·13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부동산통계에 대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대행을 하는 중개업소가 시장상황에 따라 호가가 높을때는 최대한 신고를 늦추고, 집값이 급등할땐 가급적 신고를 빨리해 시세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개업소 일각에선 '자전거래'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매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호가를 올린다던지 15억원에 매입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불법행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계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계약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것이다.
또한 거래계약 신고기한이 단축될 경우 잔금 준비기간도 덩달아 짧아져 주택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성남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기한이 반으로 줄어들면 매수자가 상당히 불편해진다. 이사까지 겹치면 번갯불에 콩볶아 먹어야 할 판"이라며 "대출도 까다로워진 요즘 잔금을 한달내 마련하라는 것은 서민 생각은 하나도 안한 탁상행정"이라고 비꼬았다.
서울 영등포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매도·매수인까지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차라리 계약시점이 아닌 거래계약이 종료되는 잔금시점 기준 30일내 실거래 신고를 하게하고 처벌규정을 좀더 강화하는게 낫지 않나 싶다"고 첨언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거래시장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고강도 조사대상지역을 오는 3월부터 전체로 확대,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15종의 서류를 함께 내도록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허위신고와 통계왜곡 문제점은 개선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금계획이 유연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겐 잔금일정과 이사계획이 촉박해 대응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개업계가 우려하는 부동산 거래축소를 비롯해 이사업체와 인테리어, 가전업체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이 깊은 산업들도 존재하는 만큼 단순 취득만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