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약 취소 내용 표시…허위계약 '원천봉쇄'
-
집값을 올리기 위해 매매계약을 허위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관련 내역이 남게 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선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최근에는 이와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통상 주택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때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돼도 해당 정보만 삭제된다.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후속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