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신 회장, 풋옵션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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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진영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것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에 대해선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거의 모든 이사들이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분쟁은 어피니티 측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ICC 법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