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역대 두번째…보유세 인상 불가피정부, 내년 보유세 동결…"대선 앞둔 선심성 정책" 뒷말
  •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따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다만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상승폭만 높고 보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두번째로 높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폭이 반영된 2019년(9.13% 상승)이었다.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시세 9억원 미만 5.06% ▲9억∼15억원 10.34% ▲15억원 이상 12.02% 등으로 집계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욱 높이 뛰었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실제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한 한남동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277억1000만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33억9000만원이 뛰었다. 상승률은 12.2%로 전국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7.36%를 훌쩍 넘는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때 내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는 7401만원, 종부세는 1억4300만원 등이다. 기타 농어촌 특별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총 2억8653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 회장의 보유기간, 연령대를 감안해 세액공제 80%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의 보유세다.

    같은 기준으로 이 회장이 올해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유세는 2억6087만원이다. 내년에 약 2566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이처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했을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는 소폭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6억95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 특례가 미적용될 경우 재산세가 올해 182만9000원에서 237만5000원으로 29.9%나 오른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될 경우 205만원만 부과돼 13.7%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공시가 6억원의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특례 적용으로 111만9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준다. 종부세 역시 올해 1세대1주택 공제금액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내년엔 오른 보유세 만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당정이 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올해 수준을 동결하는 구체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해서다. 이날 국토부도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1년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23년엔 2년치 누적된 공시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다"면서 "그저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