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유행 대비 재정 여력 확보… 어려운 계층 집중 지원유급휴가비 지원도 30인 미만 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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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를 확진자 부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도 소득에 연계하고 유급 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 등 코로나19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3000원, 약국에선 6000원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건강보험 적용 뒤 남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 약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치료, 주사제 비용과 고액 치료비 발생으로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 수준이다.

    ◆ 생활지원비,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 

    내달 11일부터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도 변화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목표로 일련의 정책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월 18만원 정도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는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