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율 12→15%…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 통합尹대통령 공약 포함…퇴직금 5000만원 이하·20년 근무시 세금 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 ▲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했다. ⓒ연합뉴스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소리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소득세 과표 8800만원이하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5%까지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에게 할인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제도는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간 손대지 않았던 소득세 과표 8800만원이하 구간을 조정해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4600만원이하·15%, 4600만~8800만원이하·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이하·40%, 5억~10억원이하·42%, 10억원초과·45% 등 8단계로 돼 있다. 

    정부는 이중 저소득 과표구간을 조정해 과표 1400만원이하·세율 6%, 1400만~5000만원이하·15%, 5000만~8800만원·24%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율은 인하치 않는 대신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부담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로 한것이다. 

    반면 고소득 근로자는 세제혜택이 축소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330만원…연말정산 세 부담도 ↓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의 재산요건은 2억원미만에서 2억4000만원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 ▲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연합뉴스
    ▲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연합뉴스
    이에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기존 12%에서 15%,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이하는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말로 일몰이 예정됐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항목별 추가공제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더 늘린다. 

    이에따라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액 공제한도를 추가로 30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공제한도 200만원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퇴직금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퇴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 시 소득세의 약 50%, 20년 이상 근속 시 소득세를 100% 경감하기로 했다. 지난해만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20%, 1000만원 초과·35%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포함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中企 세제지원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일몰이 예정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 7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연합뉴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연합뉴스
    올해말까지로 일몰이 예정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5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48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지방 소재 여부와 업종별·규모별에 따라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폐업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납액 징수특례는 올해말로 일몰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