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문화예술로 보는 문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국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반색'이용자들, 과도한 과금 모델 도입된 한국 게임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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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위로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반면, 이용자들은 과도한 과금모델에 치중된 국내 게임을 예술로 보기 어렵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 제정된 후 약 50년 만이다. 기존 문화예술에는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출판 등이 속해 있었으며,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선 2014년에는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7년에는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했고 발의 이후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진흥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아 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은 국내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원·육성보다 규제 대상에 가까웠다. 문화예술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이 올해 발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중독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극이나 영화 등의 문화예술을 중독으로 보지 않듯이 앞으로는 게임도 같은 논리로 질병 분류에 대한 논란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 통과에 반색하고 있는 업계와 달리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BM 설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AAA급 타이틀 개발에 착수하는 등 인식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이용자들 간 온도 차의 원인은 그동안 게임사들이 보여왔던 행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문화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를 갖춘 타이틀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