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정비협의체 개최
  • 국토교통부가 4일 오전 제2차 주택정비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시일내 개선안이 시행돼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이 중요한 방안중 하나라는 점에 공감하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해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협력키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향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