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건 미공유로 의사 미처벌" 지적 쌍벌제 시행…제약사-의사 모두 처벌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에 사건도 설명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속하게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사 모두 처벌받지만 공정위가 적발해 처분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등과 사건 공유가 안돼 의사가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는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했지만 이중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등 4건의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아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정위 사건담당자가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했다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통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결서 정본을 송부해야 하며 처분사실 통보이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의 후속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