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고법서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패소시 우발 채무 2천억원 수준 예상해재무상황 안좋아 회사 안팎 우려 목소리
  • ▲ 금호타이어가 16일 통상임금 소송 선고결과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가 16일 통상임금 소송 선고결과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16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면서 회사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패소 시 사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직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00만~2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양측의 손을 번갈아 들어줬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승패가 다시 한 번 뒤집혔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봤을 때 추가 임금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5차례의 변론을 이어오면서 회사와 원고 측은 추가 임금 청구가 회사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추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패소 시 피해가 불어날 공산이 크다는 애기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원 30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도 불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2000억원대에 달하는 우발적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현재 금호타이어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 부담 발생시 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4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1분기 5억원, 2분기 18억원, 3분기 23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순손실을 내고 있다. 내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채 액수도 상당하다. 올해 3분기 기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만 1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심할 경우 채무지급불능(디폴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금호타이어 공장이 위치한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는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의 우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제2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도 16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