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발표 보이스피싱 대책 후속조치 발표번호변조 적발, 국외발신 안내 강화, 개통회선 제한 조치2024년까지 150억원 투입 기술대응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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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9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대책으로는 ▲개통 가능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사기전화 이용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국제전화번호를 010 형식의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이용을 즉각 차단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 즉시 차단이 가능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분실·도난 통신단말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에 이용한 통신단말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강화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2023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전화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게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 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해 2023년 상반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이용한 전화번호는 문자 사업자 간 공유해 해당 번호로 추가 문자발송을 막는 사전 차단조치도 시행한다.

    10월부로 명의도용 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 회선수를 대폭 제한했다.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이통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명의도용 휴대전화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2024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범죄수법 진화에 따른 기술 대응력을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 조직의 범죄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